포항축산농협

행복을 드리는 포항축산농협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송아지생산안정제

사업목적

가축시장에서 거래되는 송아지 평균거래가격이 안정기준가격보다 떨어질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하여 한우번식농가의 송아지 재생산과 경영안정을 유도함을 목적으로 한다.

송아지생산안정제사업 계약

계약기간

2011. 1. 1∼2011. 5.31까지

계약 대상자

  • 개인 또는 법인
    ※ 축사가 300㎡(90평)이상인 개인 또는 법인은 반드시 축산업등록을 하셔야 하며, 축산업등록이 안된 자는 송아지생산제 사업에 가입할 수 없으며 축산업등록 대상자가 축산업등록을 안하고 안정제 사업제 사업에 가입할 경우에는 보전금 지급이 되지 않음.

계약방법

계약방법
구분 기존 계약되어 있는 경우 신규계약 및 보전금을 지급받은 암소
농가부담금 2010년 사업참여우로 보전금을 지급 받지 못한 계약암소 면제 1두당 1만원
준 비 물 귀표번호(9자리 숫자), 도장, 주민등록증, 본인명의 농·축협 통장
기타 - 계약신청시 귀표번호 9자리수를 정확하게 기록하여 제출
- 기존에 계약되어 있는 소도 반드시 재계약하여야하며 귀표번호를 제출해야 한다.

계약 대상우

  • 바코드 귀표가 장착된 한우암소

안정기준가격

  • 안정기준가격 : 1,650천원
  • 보전금 지급한도 300천원

신고사항

  • 송아지 생산 후 30일 이내 반드시 포항축산농협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신고기관 : 포항축산농협

기타

  • 반드시 송아지가 출생하기 이전에 암소를 계약하셔야 보전금의 지급사유에 해당됩니다.
  • 귀표 번호가 틀릴 경우 계약은 무효가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부담금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 소를 판매하거나, 매입 했을시는 30일 이내에 포항축산농협에 신고해야 합니다.
  • 송아지 생산신고를 생후 30일 이내에 하지 않으면 보전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문의전화 : 포항축산농협 지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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