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축산농협

행복을 드리는 포항축산농협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탈퇴안내

임의탈퇴

  • 조합원 탈퇴신청서
  • 출자증권
  • 조합원지분환급수령증

※ 임의탈퇴서류 다운로드

양도탈퇴

  • 지분양수도 승낙의뢰서
  • 출자증권 명의개서 신청서
  • 양도인의 조합원 탈퇴신청서
  • 양도인의 실명확인증표 사본
  • 양도인의 출자증권 

    ※ 임의탈퇴서류 다운로드

당연탈퇴

  •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경우
  • 사망한 경우
  • 파산한 경우
  • 금치산 선고를 받은 경우
  • 조합원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제명

조합원이 특정한 조합원에 대해 조합원의 지위를 박탈하는 행위 (총회 의결 사항)

  • 년 이상 조합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 출자 및 경비의 납입, 그 밖의 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에 손실을 끼치거나 조합의 신용을 잃게 한 경우

탈퇴자에 대한 지분의 환급

  • 환급대상 지분 : 납입출자금, 사업준비금 (단, 제명의 경우 사업준비금 제외)
  • 지분환급 청구 시기 : 탈퇴 당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지분 환급 가능 (경산 승인일 다음날로부터 지급 가능)
  • 지분환급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
  • 지분환급의 정지 : 조합에 대한 채무(보증채무 포함)를 완제할 때까지 지분환급은 정지할 수 있다.

조합원 실태조사

  • 이사회는 매년 1회 이상 조합원의 자격보유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
  •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이사회 의결을 얻어 탈퇴 처리하되 사망, 파산, 금치산선고 조합원읜 탈퇴는 이사회 의결 불필요
k2web.bottom.backgroundA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