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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탈퇴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경우
사망한 경우
파산한 경우
금치산 선고를 받은 경우
조합원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제명
조합원이 특정한 조합원에 대해 조합원의 지위를 박탈하는 행위 (총회 의결 사항)
년 이상 조합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출자 및 경비의 납입, 그 밖의 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에 손실을 끼치거나 조합의 신용을 잃게 한 경우
탈퇴자에 대한 지분의 환급
환급대상 지분 : 납입출자금, 사업준비금 (단, 제명의 경우 사업준비금 제외)
지분환급 청구 시기 : 탈퇴 당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지분 환급 가능 (경산 승인일 다음날로부터 지급 가능)
지분환급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
지분환급의 정지 : 조합에 대한 채무(보증채무 포함)를 완제할 때까지 지분환급은 정지할 수 있다.
조합원 실태조사
이사회는 매년 1회 이상 조합원의 자격보유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이사회 의결을 얻어 탈퇴 처리하되 사망, 파산, 금치산선고 조합원읜 탈퇴는 이사회 의결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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