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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안내
가입안내
조합원가입안내
본 조합 구역 안에 주소나 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축산업을 경영하는 농업인.
주소
: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
거소
:다소의 기간동안 계속해서 거주하지만 그 장소와 밀접도가 주소만 못한 곳.
※ 주소나 거소가 조합 구역내에 없더라도 사업장이 구역내에 있으면 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다른 지역(축협)에 조합원으로 가입된 분은 가입할 수 없음.
파산자나 금치산자가 아닐 것
파산자
:지급불능, 채무 초과 등의 원인으로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은 자 (파산법 : 116,117,119)
금치산자
:심신 상실의 상태에 있는 자로 법원으로부터 금치산 선고를 받은 자(민법12)
※ 자연탈퇴의 사유가 해당됨으로 조합원이 될 수 없음(법29조 2항)
조합원이 될 수 있는 농업인의 범위
조합원이 될 수 있는 농업인의 범위
축종
사육기준
축종
사육기준
소
2마리(착유우는 1마리) 이상
말, 노새, 당나귀
2마리 이상
돼지
10마리
닭
육계 : 1천마리 이상
산란계 : 5백마리 이상
메추리, 꿩
1천마리 이상
사슴
5마리 이상
꿀벌
10군 이상
염소, 개, 양오소리, 타조
20마리 이상
토끼, 뉴트리아
100마리 이상
오리, 거위, 칠면조
200마리 이상
조합원 가입 서류 안내
조합원 가입 서류 안내
신 규 가 입
지분 양·수도에 의한 가입
상속에 의한 가입
1)조합원 가입신청서
2)실명확인증표 사본
3)축산업등록증 사본
(없는 경우 직원 출장복명서 또는
개별실태조사서)
4)계좌입금(변경) 신청서
(지분·가입금 및 배당금)
5)금융거래정보(출자금) 제공의뢰(동의)서
6)출자금 비과세 제변경신고서
7)출자증권 수령증
-양수인-
1)신규가입 서류 전부
2)출자증권 명의개서 신청서
3)지분양수도 승낙의뢰서
-양도인-
1)실명확인증표 사본
2)인감증명서
3)조합원 탈퇴신청서
1)신규가입 서류 전부
2)명의개서 신청서
3)상속지분 승계·승낙 의뢰서
4)상속지분 취득 동의서
5)상속지분 취득 확인서
6)가족관계 증명서
7)제적등본
8)동의자 인감증명서
가입서류 다운로드 :
서류양식
양수인 :
서류양식
양도인 :
서류양식
가입서류 다운로드 :
승계양식
조합원 가입 절차
신청서 제출
실태조사 실시
이사회 부의(자격 유·무 심사)
가입승낙
통지서 발송
출자금 납입
출자증권 발급
조합원 가입 문의
본점 경영기획부 조합원지원과 054-274-6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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